중고 자동차구입때 계약서 원부와 차량검사 원부 틀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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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자동차구입때 계약서 원부와 차량검사 원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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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1,589회
  • 작성일 : 12-03-09 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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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매 상가에서 2일전 구입 했는대 보험을 드려고  자세히 보니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있는 차량 넘버랑 연식 그리고 킬로메터
와 자동차 점검표라고 타로 준것에는 자동차 넘버 연식 킬로메터가 틀리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합니까 전화로 연락 주세요
빠른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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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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