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우
  • 조회수 : 1,500회
  • 작성일 : 12-02-13 23:23: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전 토비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10년 후인 '11년 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90만원을 받게 계약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토비스콘도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말 회사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주고, 계속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토비스 콘도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15 자동차 도유근 2012-03-12
22614 생활용품 안은미 2012-03-12
22613 기타

처리

문의
김옥진 2012-03-12
22612 digital 신정민 2012-03-12
22611 생활용품 유유 2012-03-12
22610 생활용품 김정두 2012-03-12
22609 생활용품 김유리 2012-03-12
22608 기타 정덕영 2012-03-12
22604 기타 홍혜선 2012-03-11
22602 기타 안지현 2012-03-11
22595 통신 김춘기 2012-03-11
22592 digital 박종혁 2012-03-11
22591 기타 김봉기 2012-03-11
22586 기타 김영채 2012-03-11
22576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4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3 생활용품 연지연 2012-03-11
22572 통신 황영웅 2012-03-11
22571 기타 표하늘 2012-03-11
22570 통신 윤상민 2012-03-11
22569 생활용품 이순애 2012-03-11
22568 유통 장정화 2012-03-11
22567 digital 임희재 2012-03-11
22566 기타 최미주 2012-03-11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