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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as,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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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기
  • 조회수 : 2,044회
  • 작성일 : 11-12-30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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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살아온 집을 이번8월말에 집전체를  천만원정도에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올 겨울 들어오면서 외벽쪽에 습기와 곰팡이 장판에도 물이 맺힐정도로 결로가 심합니다.
샷시한부분과 벽체의 이음처리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외벽의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개월 지났는데 실크벽지와 목공작업 뜯어내고 다시 해야할판입니다.
지금까지 이집에 살면서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기분나쁜 말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지금 추워서 생활이 힘든정도 입니다.
처음 리모델링시 결로현상과 단열재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도 못들었고
전문업체에서 놓친 실수와 샷시와 벽체의 마무리 작업을 대충한점, 그로인해 벽지와 바닥에 습기와 곰팡이가 생긴점에 대한 as를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공사 미흡한시공으로 인하여 결로현상과 곰팡이발생하여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으시니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 상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 수리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해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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