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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하면서냉장고파손햇는데보상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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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993회
  • 작성일 : 12-02-2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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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이삿짐센터에서이사를하게되었는데냉장고를옮기는과정에서충분한공간확보에도불구하고냉장고앞면을파손하였습니다..수리리보상해주기로하고확인서까지받았지만2달동안전화하면준다말만하고는계속하여약올리고있습니다,,,어떻게보상받을수있을까요??(냉장고수리는제가먼저수리하여영수증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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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면서 냉장고앞면 파손이 되어 수리약속해놓고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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