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잘못 배달된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종희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3-06 19:10:42

본문

2월27일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니카를 구입했어요.
가격은 11,400원이였어요.
입금후 몇일뒤에 그사이트에서 택배가왔어요.
그물품 택배포장지에는 저희구매자명이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그내용물이 저희가 구매한물건이아닌 다른물건이 왔어요.
그것은 조립식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저희는 저희가구매한 미니카가없어서 그장난감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준줄알고,
내용물을 뜯었어요.(그포장지에 저희구매자명이 써있어서 장난감으로 대체한줄알았어요.)
그러고 몇시간뒤 (밤)에 그사이트에서 전화가왔어요.
물건이 잘못보내졌다고하면서, 다시 돌려달라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다시 포장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그사이트에서 갑자기 전화가왔습니다.
그장난감이 7만원이넘는다면서  7만원이라는 가격을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습니까? 저희가구매한건 11,400원인데 먼저 그쪽에서 잘못보내놓고,
7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야한다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포장만 뜯어보고 바로 반송하셨는데 제품금액요구 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물품을 배송한 것이 문제이고,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이며 상품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1호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22946 기타 오경희 2012-03-13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22937 기타 조은숙 2012-03-13
22933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1 통신 장지연 2012-03-13
229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25 통신 장순영 2012-03-13
22924 digital 이진우 2012-03-13
22914 식음료 허경임 2012-03-13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22906 유통 박선숙 2012-03-13
22903 식음료 박찬준 2012-03-13
22901 기타 추종근 2012-03-13
22899 기타

처리

**
주진숙 2012-03-13
22898 digital 배은경 2012-03-13
22897 금융 윤경준 2012-03-13
22896 기타 이준호 2012-03-13
22887 기타 김지우 2012-03-12
22883 digital 이민정 2012-03-12
22882 기타 고은미 2012-03-12
22879 기타 김보미 2012-03-12
2287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