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규재
  • 조회수 : 2,887회
  • 작성일 : 12-05-29 21:06:05

본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수기 담당 코디가 무단으로 멤버쉽에 가입시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 매월 수수료를 인출 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수기 업체의 코디에게 문의하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기에 그곳으로 문의한 결과

무조건 사용한 달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도 안하는데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매 달 생돈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이 되어 몇 년 동안 생돈도 지불되었는데

해지를 하려는데도 돈의 내야 한다니요!!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실속을 챙기려 하는 웅진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 담당코디가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멤버쉽에 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인출해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41 금융 유병권 2012-03-19
24740 자동차 김명훈 2012-03-19
24739 통신 이인학 2012-03-19
24738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7 유통 서영태 2012-03-19
24736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5 기타 임하영 2012-03-19
24734 유통 백소연 2012-03-19
24733 기타 정혜지 2012-03-19
24732 기타 김보라 2012-03-19
24731 식음료 김은미 2012-03-19
24730 생활가전 장미 2012-03-19
24728 생활용품 이연지 2012-03-19
24726 생활용품 이진경 2012-03-19
24725 생활용품 박선남 2012-03-19
24724 유통 김성영 2012-03-19
24718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24716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24714 유통 이장미 2012-03-19
24712 식음료 안전홍 2012-03-19
24711 digital 조길환 2012-03-19
24710 digital 서윤주 2012-03-19
24704 기타 최아랑 2012-03-19
24702 digital 김은희 2012-03-19
24701 통신 배정욱 2012-03-19
24700 통신 조수정 2012-03-19
24698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9
24697 기타 나수빈 2012-03-19
24696 생활가전 임영수 2012-03-19
24695 통신 최유리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