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3,193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87 통신 박혜경 2012-03-28
27286 생활용품 윤주영 2012-03-28
27285 건설 이한백 2012-03-28
27284 기타 정연아 2012-03-28
27283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2 건설 박혜란 2012-03-28
27281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0 생활가전 한윤주 2012-03-28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27273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2 기타 이지혜 2012-03-28
27271 digital

처리

**
양재홍 2012-03-28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27234 식음료 박혜연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