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흠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12-03-05 17:05:11

본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물건광고를 올릴 때 물건지의 주소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명시하고
매물홍보의뢰인의 이름도 표시하여 fax로 네이버 부동산에 의뢰하면 네이버에서 확인 후
광고등록을 하는데 제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틀리게 적은 것과 맞게 적은것 두장을 다른
매물홍보확인서와 같이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네이버에서 규정상 맞는것과 틀린것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비용처리 되었습니다.11,000원중 6600원이 그렇답니다.확인해서 맞는 것을 싣던지
둘 다 삭제하려면 비용을 처리하지 말아야지, 팩스 한번 잘못 보냈다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아 네이버의 관리시스템이 질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간단한 확인이면
될 것을  네이버 규칙만 들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이런 부당한 규정을 시정토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광고신청을 하면서 홍보내용을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정상적내용까지 모두 삭제해놓고 요금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잘못신청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10 통신 김지연 2012-03-07
21609 기타 김순교 2012-03-07
21608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07
21607 생활용품 백윤미 2012-03-07
21606 기타 박상현 2012-03-07
21603 통신 장동조 2012-03-07
21601 digital 박재우 2012-03-07
21599 생활용품 서태숙 2012-03-07
21596 유통 남덕희 2012-03-07
21595 digital 정영아 2012-03-07
21593 통신 이재호 2012-03-07
21590 기타 손정현 2012-03-07
21589 생활용품 황진규 2012-03-07
21587 기타 김영찬 2012-03-07
21585 자동차 김동윤 2012-03-07
21577 기타 장정호 2012-03-07
21567 생활가전 남은정 2012-03-07
21565 통신 셀리나 2012-03-07
21564 digital 전형태 2012-03-07
21562 기타 이영옥 2012-03-07
21561 기타 김초희 2012-03-07
21560 통신 대인 2012-03-07
21559 금융 구교민 2012-03-07
21551 기타 김성환 2012-03-07
21546 기타 김수찬 2012-03-07
21543 기타 이예선 2012-03-07
21542 기타 김현욱 2012-03-07
21541 기타 주선정 2012-03-07
21537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533 유통 조진주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