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써스스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렌탈 써스스 이래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영미
  • 조회수 : 1,216회
  • 작성일 : 12-02-18 10:33:28

본문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점검 제데로 실행 되지 않고 있어 본사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전혀 바뀌지를 않네요
아이들도 먹고 있는 이 물... 과연 계속 먹어도 되는지
점검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깨끗한지
수질 검사도 해 보고 싶고..
본사 상담할때마다  고치겠다 한번만 더 믿고 써라...그렇게 미룬것이
수차례...
소비자 어디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찜찜한 물 계속 먹어야 하나요..
수질검사 어디에 의뢰 해야 할까요???
답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수질이상과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이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96 생활용품 정다정 2012-03-07
21394 식음료 김경란 2012-03-07
21392 생활용품 한지원 2012-03-07
21388 생활용품 김정순 2012-03-07
21387 기타 이효정 2012-03-07
21373 기타 구봉선 2012-03-07
21371 생활용품 이은경 2012-03-07
21369 기타 김도훈 2012-03-07
21360 생활용품 송가영 2012-03-07
21359 기타 천영덕 2012-03-07
21357 생활용품 이효숙 2012-03-07
21354 digital 김효선 2012-03-07
21353 기타 이국진 2012-03-07
21351 통신 고병호 2012-03-07
21346 기타 채태일 2012-03-07
21344 자동차 김경미 2012-03-07
21342 기타 이은상 2012-03-07
21341 기타 조현재 2012-03-07
21340 식음료 나소림 2012-03-07
21339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8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7 기타 임예지 2012-03-07
21336 기타 백유신 2012-03-07
21335 기타 박현숙 2012-03-07
21334 통신 최유진 2012-03-07
21331 기타 박선희 2012-03-07
21328 식음료 아자대학생 2012-03-07
21324 통신 윤경옥 2012-03-06
2132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3-06
21320 식음료 이돈구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