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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젼 부품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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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정
  • 조회수 : 2,005회
  • 작성일 : 12-01-09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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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47LC7D 이모델을 3~4년전에 구입했습니다...화면에 세로로 줄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지만 해당 모델이 단종이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종후 7년간 해당 부품을 보관해야함)
하여 환불이나 동일 비슷한 모델로 교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감가 삼각을 적용하여 49프로 정도 환불을 해주거나 비슷한 모델을 감가 적용하여 구입해가랍니다...LG전자에서 일방적으로 단종하여 잘못해놓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여러곳 통화하며 해결방법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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