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2,482회
  • 작성일 : 11-12-13 18:26:50

본문

옐로우캡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택배를 배송했으나 아직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황당한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면 물품을 수령한것으로 나와있다는겁니다
택백기사한테 전화를 아무리해도 연락이 안되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택배기사만 물품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된다하고 그나마도 2011년 12월 15일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상 택배가 2~3일안에는 배송되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받지도못한 택배는 배송됐다하고 확인해달라는요청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민원은 그냥 택배회사할일 다하고 시간남을때 해결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고객센터에서 기분나쁜점은 그 회사 민원응대능력이 그따위뿐이 안되는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송지연과 지금 물품의 행방은 바로 확인되길 바라고 인터넷 배송조회에서 받지도않은 택배는 왜 고객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74 통신 김성률 2012-03-09
22173 digital 조경숙 2012-03-09
22172 식음료 송정인 2012-03-09
22171 기타 박상일 2012-03-09
22170 기타 김은설 2012-03-09
22169 통신 박호영 2012-03-09
22168 기타 이유리 2012-03-09
22167 통신 소미영 2012-03-09
22166 통신 최진아 2012-03-09
22165 기타 차상미 2012-03-09
22164 digital 우효근 2012-03-09
22163 통신 배현진 2012-03-09
22161 기타 김은희 2012-03-09
22153 digital 손두용 2012-03-09
22150 기타 김소영 2012-03-09
22149 생활가전 김동진 2012-03-09
22147 기타 서유진 2012-03-09
22146 기타 이호은 2012-03-09
22141 식음료 정영권 2012-03-09
22135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27 생활용품 이은애 2012-03-09
22124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