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흠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3-05 17:05:11

본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물건광고를 올릴 때 물건지의 주소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명시하고
매물홍보의뢰인의 이름도 표시하여 fax로 네이버 부동산에 의뢰하면 네이버에서 확인 후
광고등록을 하는데 제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틀리게 적은 것과 맞게 적은것 두장을 다른
매물홍보확인서와 같이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네이버에서 규정상 맞는것과 틀린것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비용처리 되었습니다.11,000원중 6600원이 그렇답니다.확인해서 맞는 것을 싣던지
둘 다 삭제하려면 비용을 처리하지 말아야지, 팩스 한번 잘못 보냈다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아 네이버의 관리시스템이 질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간단한 확인이면
될 것을  네이버 규칙만 들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이런 부당한 규정을 시정토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광고신청을 하면서 홍보내용을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정상적내용까지 모두 삭제해놓고 요금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잘못신청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22 생활가전 김시덕 2012-03-09
22220 생활용품 정남용 2012-03-09
22219 통신 이장효 2012-03-09
22210 기타 박선욱 2012-03-09
22209 통신 소미영 2012-03-09
22206 유통 최국환 2012-03-09
22205 기타 안지현 2012-03-09
22204 금융 맹수진 2012-03-09
22203 digital 문두현 2012-03-09
22199 통신 최성철 2012-03-09
22195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92 digital 석민호 2012-03-09
22191 기타 이성 2012-03-09
22184 통신 강지선 2012-03-09
22183 금융 박은미 2012-03-09
22182 통신 김범준 2012-03-09
22180 digital 이용삼 2012-03-09
22178 digital 박진희 2012-03-09
22177 digital 박현수 2012-03-09
22176 금융 황효임 2012-03-09
22175 기타 김현균 2012-03-09
22174 통신 김성률 2012-03-09
22173 digital 조경숙 2012-03-09
22172 식음료 송정인 2012-03-09
22171 기타 박상일 2012-03-09
22170 기타 김은설 2012-03-09
22169 통신 박호영 2012-03-09
22168 기타 이유리 2012-03-09
22167 통신 소미영 2012-03-09
22166 통신 최진아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