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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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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진표
  • 조회수 : 2,001회
  • 작성일 : 12-04-26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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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 25(수) 17:00경 집에 엘지유플러스 인터넷과 집전화, 핸드폰이 가입되어 있어 추가로 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1시간내 tv가 5번이나 자동으로 끊겨져 짜증이나서 도로 빼가라고 동일 18:00경에 기사분한테 전화를 하였더니 기사분이 지금 일을 보고 있어 1시간 후에 온다고 하여 19:30경에 설치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4. 26(목) 09:00이후에 101로 전화를 하여 해지전화를 해달하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4. 26(목) 09:30경 해지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아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14:00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않아 이번에는 납부변경쪽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애기하니 해지부서로 바로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참 어이가 없더군요 ㅠㅠ. 그래서 해지 담당자와 애기를 하니 1시간후에 해지 하였으니 설치비와 해지비를 내라는 겁니다. 하루후에 연락했다고 ㅠㅠ 하도 없이가 없어서 그런법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엘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사한테 돈줘야한다고 아니 하루 본것도 아니고 1시간도 계속 꺼져서 짜증이 나 설치한거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돈도 내라리 미치겠네요 글구 나중에 고객센테 직원이 하는 말이 다음달 인터넷 요금으로 자동으로 빠진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내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결합상품 사용중  TV가 자동으로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취소요청하셨는데 설치비와 해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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