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1,126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47 기타 신우경 2012-05-02
37641 통신 김판수 2012-05-02
37636 유통 김성규 2012-05-02
37633 digital 홍현진 2012-05-02
37631 생활용품 김성희 2012-05-02
37623 기타 최진혜 2012-05-02
37620 유통 서정화 2012-05-02
37617 생활용품 김영창 2012-05-02
37616 digital 엄미경 2012-05-02
37614 해결&감사글 심은정 2012-05-02
37613 기타 김은경 2012-05-02
37612 기타 김진호 2012-05-02
37610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8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606 생활용품 문희자 2012-05-02
37605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4 기타 김덕열 2012-05-02
37603 digital 이윤중 2012-05-02
37602 건설 김유진 2012-05-02
37601 자동차 김재환 2012-05-02
37600 기타 이윤중 2012-05-02
37599 통신 윤준영 2012-05-02
37598 기타 윤라희 2012-05-02
37597 기타 황영란 2012-05-02
37596 유통 이철재 2012-05-02
37595 해결&감사글 최정윤 2012-05-02
37594 digital 서경보 2012-05-02
37593 digital 이성수 2012-05-02
37592 기타 wjdskdhd 2012-05-02
37591 기타 최윤정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