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미정
  • 조회수 : 2,706회
  • 작성일 : 11-12-02 13:18:46

본문

강남구 논현2동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비앤비헬스클럽이라는 곳에 11월 17일날부터 운동을 할수있도록 6개월에 36만원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불편해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그곳 사장님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할인가를 뺀 달에 9만원이고 그외 위약금도 제외해서 환불한다는데 위약금을 뺴는게 법으로도 나와있나요? 아니면 헬스장 규정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빼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지금 2주하고 이틀지났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여기 올린글로는 환불에 직접적인 관련을 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95 생활용품 강미영 2012-03-11
22494 생활용품 박지영 2012-03-11
22493 기타 김백중 2012-03-11
22492 기타 이새롬 2012-03-11
22491 금융 변혜정 2012-03-11
22490 기타 김민환 2012-03-11
22489 기타 박소은 2012-03-11
22488 기타 정인식 2012-03-11
22487 기타 한창인 2012-03-11
22486 자동차 오재성 2012-03-11
22485 기타 조송희 2012-03-11
22482 기타 김미숙 2012-03-10
22480 기타 조송희 2012-03-10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