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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05-10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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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해 12월 15일 동네의 스포츠 센터에서 GX와 요가를  하기 위해 6개월에 54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개장 한 곳이라 12월과 1월은 회원들이 많지 않아 원하는 운동 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점점 회원들은 많아지고, 장소가 협소하여 운동 시작 40분 전에 가도 요가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GX 수업은 회원이 많지 않아 그 수업으로 바꿔서 하던 중, 지난 4월 말에  음향과 선생님의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수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번 매니저에게 고쳐달라는 말을 전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5월 9일) 운동 시작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에 사장에게 음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동이 힘들다는 항의를 하던 중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은 저같이 자기 헬쓰클럽을 무시하는 회원은 다닐 필요 없다며 옆에 있던 매니저에게 당장 환불 조치를 하라고 조치를 내렸고, 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저의 등록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서비스로 받은 30일만 남았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운동을 하다 다쳐서 50일 가량을 쉬었기에 운동을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다닌다면 8월까지 운동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제가 먼저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도 되지 않고, 그 스포츠 센터를 나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회원에게 이런 횡포를 해도 됩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포츠센터 요가등록후 장소가 협소하고 고장난 음향으로 제대로 수업이 어려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며 언성을 높이는등 불친절한 태도에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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