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금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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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매매계약금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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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진영
  • 조회수 : 944회
  • 작성일 : 12-05-0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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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토요일날..자동차매매단지에가서 자동차한대를보았는데요..
맘에들어서 다시오겟다고하였는데
예약을먼저 하고가시라고하셔서 예약을먼저하고 몇일뒤에 생각해보고일단다시오겟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더좋은가격으로 나온차가있어서 예약을취소하겟다고햇더니
단순변심은 예약금을 반환을못시켜주시겟다고하시네요...
많은돈은아니지만...저정말억울합니다...
차를받은것도아니고..단한번본차를가지고돈이날라갓네요....
ㅠㅠ저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예약금을 돌려 주지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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