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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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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12-04-23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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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알아본던중 행사중이라고 빨리 계약을 하시면 12개월에 48만원을 해준다고해서
금액면이나 시설이 좋아서 아는동생이랑 같이 계약을했습니다.
첫날 혼자 운동을 갔는데 트레이너가 가자마자 살이 많이 쪄서 그냥 운동하는것보다 개인피티를 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체성분측정을했는데 또 살이많이쪄서 개인피티 하라고.. 병원비보다 적게든다고
말해서 기분이나빳습니다.
같이 운동할 동생에게 배운다고 하니 그분이 몸이 별로 않좋아서 자기한테 배우는게 좋다며
1시간운동시간중에 상담만45분정도 얘기하고 운동은 10분을했습니다.
주위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미친거아니냐고 누가 가자마자 그런얘기를 하냐면서 환불하라더군요..
저도 맘이 많이 상한상태고 트레이너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동생과 같이 환불을하러가서 트레이너의
말을 얘기해줬더니.. 상담사도 어이가없어하며 사과를 했으니 환불을 하면 본인의 실적이랑 월금에 해가된다고 양해해달라고하면서 해다 트레이너에게 사과를 받으시고 운동다시 하라고...
동생의 아는 형이 헬스장을 해서 모든것을 얘기햇더니.. 그분도 어이가없다고 환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자꾸 월급이랑 실적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리기에..
그 형이랑 통화를 하고 끊더니 너무 섭섭하다고..
기분나쁜티를 내면서.. 다시또 월급이랑 실적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환불계약서를 가지고와서 보여주는데..
제가 알고있기론.. 위약금10%랑 운동일수를 계산해서 환불을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계약서에는 가입비(145000)+위약금10%+기본3개월(27만원)+운동기사용로(6만원)+카드수수료라고 되어있더군요..
대충눈으로 계산을 하니..제가 계약한돈보다 제가 오히려 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입할때 누가 계약서를 다 읽고 계약하나요..
가입비는 듣지도 못했는데 가입비도 내야되고... 이걸 어째야되나요..
그리고 얼마전에 헬스장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언제 처음갔는지 확인이 안된다고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 트레이너의 불친절한 태도에 중간취소요청했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부대물품 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일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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