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일러 as불편한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보일러 as불편한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열
  • 조회수 : 2,065회
  • 작성일 : 12-01-11 17:21:13

본문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맥스라는 업체 전기 보일러를 설치 하였고 보름전 보일러에 핵심 부분인 (난방온수)를 데워주는 센서가
가열이 되어 타버리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하고 난후 3일후에 교체를 한 부분에 수리를 잘못하여
고무 파킹이 빠져나와 물이 세어 객실 방 전체 난방이 안되었습니다. 이사고로 객실 손님 대부분 환불을 해주었고 3일간 장사를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 하였고 그때 와서 수리를 하였던 기사는 회사측 기사도 아니고 하청도 아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s신청을 해서 온 기사분이 회사측 기사가 아니란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대면 저희 가게 영업손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업소에 설치하신 보일러의 하자로 교체하신 부분에 이상이 생겨 난방이 되지않아 영업에 많은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시며 영업손실등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28 건설 황희은 2012-03-14
23527 기타 허정윤 2012-03-14
23525 기타 김수정 2012-03-14
23523 digital 오은혜 2012-03-14
23519 digital 송진환 2012-03-14
23517 통신 김병하 2012-03-14
23516 식음료 임옥빈 2012-03-14
23515 기타 이정화 2012-03-14
23513 금융 김지영 2012-03-14
23510 digital 손규수 2012-03-14
23507 기타 이진숙 2012-03-14
23506 생활용품 이은주 2012-03-14
23504 식음료 김수남 2012-03-14
23503 기타 이종숙 2012-03-14
23502 통신 김리현 2012-03-14
23501 digital 퓨어아이 2012-03-14
23500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