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섭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5-15 13:09:48

본문

지인의 소개로 HD상조에 가입했습니다.

11번 납입을 하였고, 혜지를 요청하였는데,
19번 납입을 하면, 납입금액의 4.5%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원금을 받으려면, 15년간 모든 금액을 납입 한 후 1년 뒤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혜지시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문제 발생 시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조라는게 보장성이 아니라,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씩 저축하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15년 + 1년간 돈을 넣지 않으면 원금을 안준다는 내용도 그렇고,
혜지 시 왜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장을 약속한것도 아니고, 해준게 없는데, 원금을 안준다는건 횡포인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서비스 가입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15년을 납입하지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이며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99 기타 고준영 2012-05-05
38698 식음료 지혜림 2012-05-05
38697 생활용품 김수현 2012-05-05
38693 기타 송한울 2012-05-05
38690 서비스 김지연 2012-05-05
38686 식음료 윤지민 2012-05-05
38683 자동차 김유성 2012-05-05
38675 기타 황유수 2012-05-05
38670 기타 박정은 2012-05-05
38666 기타 해결해주세요 2012-05-05
38665 기타 강혜진 2012-05-05
38664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3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2 자동차 전지숙 2012-05-05
38661 유통 김미림 2012-05-05
38660 digital 이슬기 2012-05-05
38659 기타 김민주 2012-05-05
38658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7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6 유통 박용기 2012-05-05
38655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54 기타 조훈 2012-05-05
38653 자동차 이희영 2012-05-05
38652 생활용품 박병준 2012-05-05
38651 서비스 차유라 2012-05-05
38650 식음료 조미현 2012-05-05
38649 서비스 김수환 2012-05-05
38648 건설 차경석 2012-05-05
38644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