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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블릿헬스케어(주 ] 과대광고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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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미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1-22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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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품 10일이면 다이어트 6,7키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다해서 1.2박스 1셋트(10일분)을 3샛트 주문해서 먹었는데 10일만에 그렇게 빠지기는 너무 욕심이다 싶어 15일 넘게를 먹었는데도 1키로도 변동 없길래 고객쎈터 문의 했더니 10일 안에 환불신청을 해야 접수가 된다는데 10일셋트라고 팔아놓고 10일내 환불신청만 된다는 것도 말장난 같고 효과가 이렇개 1도 없는데 광고는 너무도 많이 하던데 너무 과대광고 사기 같아서 고발합니다.
운동까지 병행하면서 먹었는데 1키로 변동도 없고 사기광고에 제재라도 조치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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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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