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우경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05-01 13:54:27

본문

제가 4월 12일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센터측에서 수리비를 알아보니 약 38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삿짐센터측에서는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 였고(침대 수리와 관련하여 이동비 및 인건비) 나머지 8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흠집이 생겼는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867 기타 정민성 2012-05-07
38866 생활용품 이영지 2012-05-07
38865 휴대전화 이효열 2012-05-07
38863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61 휴대전화 신경재 2012-05-07
38860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58 식음료 주봉진 2012-05-07
38857 기타 한성공압콤푸레샤 2012-05-07
38853 유통 이인수 2012-05-07
38852 식음료 김종현 2012-05-07
38845 서비스 최윤희 2012-05-07
38844 기타 노명순 2012-05-07
38836 기타 현천 2012-05-07
38835 기타 윤희란 2012-05-07
38833 기타 김영문 2012-05-07
38830 식음료 임성난 2012-05-07
38827 기타 박은자 2012-05-07
38825 기타 임승희 2012-05-07
38824 휴대전화 양이삼 2012-05-07
38823 기타 이영욱 2012-05-07
38822 생활용품 김동현 2012-05-07
38821 생활가전 이정은 2012-05-07
38818 기타 김은배 2012-05-07
38814 기타 최윤영 2012-05-07
38812 통신 김영보 2012-05-07
38811 생활용품 장은주 2012-05-07
38810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7
38807 식음료 정수현 2012-05-07
38806 식음료 박삼조 2012-05-07
38805 기타 신경임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