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비명목으로 카오디오설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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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비명목으로 카오디오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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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국선
  • 조회수 : 2,376회
  • 작성일 : 11-12-21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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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경에 한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BR>휴대폰비용을 카드로 3년동안 결제할시에 카오디오를 설치해준다는 명목이였습니다. <BR>그래서 휴대폰은 계속사용해야하고 하니까 손해볼것이 없다생각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BR>그리고 제 카드로 카드론으로 400만원을 제통장으로 받아서 그 기사에게로 이체를 해달라그래서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휴대폰대금이 통장에서 빠지는게아니라 포인트로 결재가 된다고 했는데 8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신요금이 나오는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기사에게 전화를 수십차례 전화를 했는데 처리해준다고만 하고 그 포인트는 400만포인트가 그대로있고 핸드폰요금과 카드론이자가 나올때마다 그기사에게 문자를 <BR>보내면 입금은해줍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대로이고 계속 처리만 해준다고하지 지금까지 이걸해결해줄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어플을 설치해야하는데 어플이 안되는 기종이라 어플이 언제 나올지모르지만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집사람이 임신때부터 이것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BR>이런경우 다시 제품을 주고 다시 휴대폰 비용 받은거 빼고라도 나머지돈을 받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BR>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사람 차량번호도있고 통화내용 녹취도 해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R>두서없이 이해가 될까 싶게 적어놓은것같습니다. <BR>그통신업체전화가 02-6053-****<BR>기사 전화번호는 010-5479-****<BR>입니다. 저같이 또 사기성이 다분한 이런 일없게 해결좀해주세요 매일 설치하러 다니는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비용를 카드로3년동안 결제히 카오디오 설치해준다고해서 신청하셨는데 통신요금과 이자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매우 많으실꺼라생각됩니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통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경과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취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5개월이 지났으므로 청약철회가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계약취소를 신속히 통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통보는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취소처리가 안될 때에는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최종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급 등에 있어서 불리해지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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