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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아이폰 과대광고 및 SK 텔레콤의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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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4-15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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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저는 2013년 4월달에 아이폰 5를 구입한 전**이라고 합니다. <br>
제목처럼 아이폰 과대 광고와 SK 텔레콤의 기만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br>
 아이폰을 구매하기전 광고를 보시면,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사 제품끼리는 FACE TIME 이라는 <br>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FACE TIME 이 되는 애플 제품끼리는 <br>
영상통화를 할 수 있구나, 어떻게 계속(무제한)... 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 그외의 기능도 <br>
많지만 - 구매를 하게 만들었고, SK는 FACE TIME 이라는 영상통화가 mVOIP라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br>
영상통화가 진행되므로, 요금제에 따른 사용 제한을 두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고객<br>
들에게는 사용 요금이 없다. 무료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는 말만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사용 요금에<br>
따른 영상통화 사용 데이터 제한있다는 사실을 감추어, 구매하게 만들었다 봅니다.<br>
 아이폰과 SKT는 자기들만 진실을 갖고, 소비자에게 일부의 진실만을 전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실제 <br>
사용할 수 없는 행위를 마치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많드는 과대광고를 하였기에, 제목처럼 아이폰 과대광고<br>
및 SKT의 기만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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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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