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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베이를 통한 아데나(리니지)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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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철현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2-11 23:04:11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게임사(nc소프트)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 사이버수사대 3곳 모두 접수하고 사건진행을 하려 했지만
약관등 이유와 판례를 예를 들어 어느한곳 도움을 주는곳이 없네요..
우선 사이버수사대측에서는 12월 9일 접수  12월 11일 시흥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판례를 예로 들며 비싼 수업료 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 억울하시면 아이템베이측에 민사로 소송을
걸어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왔구요... 
중개사이트(아이템베이) 에서는 고객님의 실수이나 아무것도 도와 드릴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아무 도움도 못받을 것입니다...  말대로 아무 도움도 못받았습니다..
저희측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게임사(NC소프트) 측에서는 현금거래는 불법이다 게임내에서 분쟁시 해킹관련등 조사를 할수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아데나 9억 현금가 4,410,000 입니다..
--- 사건내역---
10여년간 해오던 게임을 더이상 할수가 없어 정리하려고 장비며 기타 등등 정리하여 15억 정도의 아데나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데나 매매는 불법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억이란 아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가요... 게임사 측에서는 무슨 이벤트라며.. 현금을 들여 하는 이벤트를 1년이면 몇차례씩하
고는 합니다.. 기본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씩 이벤트를 하게끔 만듭니다..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게임사측에서도 어떻게든 유저들 현금을 뜯어 내려고 만든
이벤이니가요...
하여튼 15억이란 아데나를 팔기위해 아이템베이를 선택하여 물품등록전 모르는 점도 물어보고 상의도하고해서
수수료 5%를 내고라도 팔려고 최초 12월 8일 12시경 물품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10여분이 지났을가 아데나를 구매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최초 금액 1천만 아데나에 금액 49,000이 결재 되었다며 SMS핸드폰에 떴습니다.. 핸드폰 사진첨부로 올립니다.
전화가 와서는 1천만원 취소하고 얼마파냐며 9억 사겠다고 1차건을 취소요청하여 취소해주고 물품등록란을
확인해 보니 물품대기중 물품에 9억 아데나에 해당하는 4,410,000이란 금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화를 유도하며 사이트 확인하고 아데나를 9억 건내주고 물품결재를 누르려 하니 금액이 49,000
으로 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취소하고 아이템베이 고객상담실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미 아덴은 넘어갔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은 하나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이트 상에는 그사이 취소를 하였고 핸드폰에는 허위로 4,410,000 이란 금액이 입금되었다며 아이템베이회사
전화번호를 통하여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란 문자만 핸드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덴 건내주기 바로전에 아이템베이 사이트 확인하고 4,410,000이란 금액이 결재대기중이었는데...
넘겨주자 마자 확인하니 금액이 바로 49,000으로 변동이 되는 아마도 10초도 안되는 시간일것입니다...
이건 중개사이트 헛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사 경찰서 중개사이트 모두다 사기꾼을 옹호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동안 신고하고 고객상담실 통화하고 글올리고 다 해 보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결과는 이것밖에는 없네요..
경찰서에서는 판례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판례가 중요하다 해도 엄연히 사기이고 받을 돈을 못받은 것인데
경찰 조사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템베이쪽에는 분명히 사이트 헛점이 보이는데 ... 무조건 아무 잘못없습니다..고객님 잘못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게임사 쪽에서도 분명히 사기당한걸 알면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잘못입니다..
그럼 게임 그만둘때는 게임사에서 아데나를 사 주어야 하는거 아닌걸가요.. 현금으로 판매할거 다 해먹고
아데나 팔면 고객님 잘못입니다. .;;
그렇네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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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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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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