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908 항공·여행 Zoom workplace 김해랑 2026-06-11
1519907 생활용품 도토리스튜디오 박미경 2026-06-11
1519906 생활용품 쿠팡 정찬국 2026-06-11
1519905 서비스 수지구청에 관리대가 독서실 손혜진 2026-06-11
1519904 식음료 쿠팡 한효진 2026-06-11
1519903 자동차 (주)엔카 중고차 조재희 2026-06-11
1519902 식음료 돈팡 최규환 2026-06-11
1519901 항공·여행 아고다 박동민 2026-06-11
1519900 통신 SK브로드밴드 아무개 2026-06-11
1519899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상현 2026-06-11
1519898 항공·여행 teaflight 윤혜경 2026-06-11
1519897 기타 없음 이문호 2026-06-11
1519895 기타 린나이 공식 인증 대리점 애라 2026-06-11
1519894 기타 필립스 마사지 (주식회사 블롬) 한강희 2026-06-11
1519891 통신 카카오카지노 김기한 2026-06-11
1519872 식음료 갯마을 강혜림 2026-06-11
1519844 유통 krbysyhb(외국의류판매) 신현정 2026-06-11
1519798 휴대전화 감동노가리 서지혜 2026-06-11
1519797 생활용품 G마켓 이선정 2026-06-11
1519796 유통 닥터솔라 박승익 2026-06-11
1519795 식음료 서면 혼술남녀 김동욱 2026-06-11
1519794 서비스 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점 최아리 2026-06-11
1519786 기타 Scourt 최민채 2026-06-11
1519779 기타 러브픽(애드썸컴퍼니) 이희연 2026-06-10
1519777 기타 울산하이테크센터 김연식 2026-06-10
1519776 기타 배달의민족 안준협 2026-06-10
1519734 유통 젝시믹스 조민근 2026-06-10
1519726 기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영민 2026-06-10
1519715 기타 캔디드뮤직 이은주 2026-06-10
1519713 유통 현대홈쇼핑 현선예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