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엠에이치익스프레스 ] 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6-08 11:04:48
본문
첨부파일
- 통화 이사곰이사업체_260604_181541.m4a (191.1K) DATE : 2026-06-08 11:04:48
- Screenshot_20260605_205317_NAVER.jpg (150.9K) DATE : 2026-06-08 11:04:48
- Screenshot_20260605_205331_NAVER1.jpg (461.3K) DATE : 2026-06-08 11:04:48
- Screenshot_20260605_205348_NAVER1.jpg (427.2K) DATE : 2026-06-08 11:04:48
- Screenshot_20260605_205640_NAVER2.jpg (267.8K) DATE : 2026-06-08 11:04:48
- 이전글카톡 톡딜 26.06.08
- 다음글해외 직배송 조립식 가구의 제조상 하자 및 미개봉 제품 반품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26.06.08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