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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홈쇼핑 연금보험 부당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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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1,261회
  • 작성일 : 12-01-19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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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를 통해 파워연금 LIG생명건으로 신청을하고 어찌하여 매월 적은금액이지만 가입하여 2년을 납부하였습니다. 콜센타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참 순조롭게 알아서 한통 전화로 가입되고 돈빼고 증권은 차후 왔는데<BR>지금 보니 내가 든금액의 증권은 아니고 다른 금액으로 되어있네요 여하튼 28회 납입하고 해지 전화를 햇는데 예전에 보낸 우편물의 해지시 환급금과 틀리게 말하네요 연금이라 연말 정산 받은거 빼고 ?? 무슨 근거인지 24만원 정도 공제하고 입금된다네요 제가 무슨 연말정산이냐 난 받지 않았다고 반문하니 해약담당직원<BR>이**란 남자직원이 가입할때 해지할때 관련사항 얘기를 누가 일일이하냐면서 연말정산 공제안받았단 서류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보내주면 나머지돈은 환급해준다고 하더군요 해서 실갱이하다가 결국 저는 전업주부이니 신랑이 직장다니니 신랑이 받은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등록서인지 뭔지 팩스로 보냈는데 결국 돈은 공제하고 입금되엇습니다 이**란 직원은 통화할수 없고 전화할때마다 CJ통해서 들은 연금이니 이건 쇼핑몰담당이다 또 전화 몇번으로 해서 해지해는지 계속 그런거만 묻고 어디부서랑 통화했냐는둥 헛소리하다가 대판싸우고 나니 결국 담당자라고 영업관리 박**인지 박**인지 전화왔는데 해약금 얘기를 하니 가입했을때는 담당자인데 해약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적은돈이니 기다리면 처리될거라고 하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자기는 몰랏다는둥 전혀 모르고 전화했다는데 2년동안 전화없던 사람이 계속 이런식이면 고발한다는 말을 하니 전화가 왔었네요 16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안되고 있습니다 LIG생명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들때는 신속하게 하면서 해지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신랑 이름으로 서류되어있다고 제이름으로 소득공제 서류가 와야된다는데 전업주부가 국세청에 등록 되어잇지도 않고 또 서류를 떼라는데 이건 좀 억지인듯 게다가 2011년은 연말정산 신고도 안되어있는데 이건 국세청에서 2월이 지나야 마감이 되니 지나서 줄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서류떼고 2011년은 안넣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보험은 처음이네요 담당자도 없이 서로 돌리는 전화도 짜증나는데 지금 콜센타도 걸면 김**란 직원바꿔달라면 전화를 해주겠다며 바꿔주지도 않아요 쇼핑몰도 참~ 뭐 이런 보험소개합니까 쇼핑몰 보험가입자 관리 따로하더군요 LIA에서 ..<BR>지금 3일째 밥도 못먹고 화병으로 약먹고 있습니다 억울하네요 전업주부는 돈떼여도 어떻게 할수도 없군요 이런ㅜㅜ<BR>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하지않았다는 서류를 떼라는데 그것도 제이름으로 떼야한다는데 자기 보험회사<BR>시스템에 우리가 왜 따라야합니까 가입할때는 고객 편의로 들게하더니 해지는 이렇게 자기네 회사 규정을 따르게 하는 .............. 고발합니다 CJ 쇼호스트 이**씨 이런상품 알고 소개하는건지 화나고 LIG생면 해지환급금 예시해줄때도 말없던 서류가지고 강제로 돈떼고 무슨 연말정산 들어가지도 않은 2011년까지 공제하고<BR>국세청 마감까지 따지고 난리인지 내돈 어쩝니까 지네 말대로 몇푼안될수도 있지만 보험사 부당해서 끝까지<BR>해서 받을랍니다 콜센타도 전화하면 이건 1544-3009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항상 지금은 이번호로 전화합니다<BR>오늘도 하다가 국세청 공인인증 받기 힘들어 고발부터합니다 오늘까지 정리안해주면 고발한다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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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확인을하니 가입금액이 달라 해지하려하시니 부당한 해약금으로 인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관한 부당계약에 대하여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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