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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산유선방송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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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창식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5-21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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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에 이사를하고 3월경 서부산유선방송사에 전화를하여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아닐경우 해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서부산 방송사와 집사람과의 통화를 하여 해지를 하였읍니다. 그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읍니다.. 해지시 이사한곳의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낼경우 위약금이 없이 해지가 된다는 열락을 받고 3월 말일경 집사람이 서부산방송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발송하였고 그후 아무런 열락이 없어 당연히 해지가 되었는줄알고 있었으나 4월 청구요금 119,450월이청구되어 미납요금이 있어 서부산방송사에서 출금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으나 5월 청구요금으로 462,391월을 서부산 방송에서 출금을 하였읍니다 이로 본인인 저가 서부산방송에 열락을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해지가 되어으나 주민등록등본이 팩스로 송부가 안되어 위약금으로 출금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더 할말이 없고 어의가 없어 소비자 고발에 고발한다고 하니 알았다는 말만으로 끝을 내어 이렇게 억을한 심정을 고소할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지요?
돈이야 그렇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항당한일을 당하고 나니 억을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무채김한 행포를 할것 같으면 누가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겠읍니까..전화한통없다가 자동이체계좌에서 당연하다는듯 소비자의 돈을 빼나가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유선방송을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를 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위약금이 부과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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