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게 법적인 사례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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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형석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4-13 1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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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를 5,1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배터리 자체상 소모품이라 제조년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0년 제품인 2년전 제품을 판매 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인 그런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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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배터리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서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사업자가 제조일자만을 표시하고 물품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업계 전문가도 유통기한(1년~5년)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용중 문제생길것이 걱정되실경우 전잔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