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2,339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228 건설 익명 2012-04-04
29227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6 기타 변형진 2012-04-04
29225 건설 방두석 2012-04-04
29223 기타 은병혁 2012-04-04
29221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0 자동차 허준 2012-04-04
29219 기타 황영웅 2012-04-04
29218 자동차 편의주 2012-04-04
29217 건설 이은희 2012-04-04
29216 해결&감사글 안보애 2012-04-04
29215 건설 박정림 2012-04-04
29214 기타 이란영 2012-04-04
29213 digital 최지숙 2012-04-04
29212 digital 이귀옥 2012-04-04
29204 digital 김동수 2012-04-04
29201 digital 안수경 2012-04-04
29198 기타 이지연 2012-04-04
29197 자동차 김형중 2012-04-04
29180 식음료 문현기 2012-04-04
29177 기타

처리중

빌리윌리
홍명희 2012-04-04
29176 통신 장동수 2012-04-04
29174 기타 황영웅 2012-04-04
29173 digital 양은미 2012-04-04
29172 식음료 문현기 2012-04-04
29171 기타 황영웅 2012-04-04
29168 기타 김지영 2012-04-04
29166 digital 지예진 2012-04-04
29165 digital dlwkdrms 2012-04-04
29162 통신 윤소연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