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량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크 불량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훈석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5-24 11:09:00

본문

2012년 4월12일날 바이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하니 현금주면100만원까지해준다고하여 100만원을입금하고<BR>2틀후에 물건을받았는데 손잡이부분이 파손되어 전화하니서비스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해주지도않고 그 후 <BR>밧데리가 불량되어 서비스해달라니 중고보내주고 그 후 바이크배선이 다 타버려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가까운오토바이상에 가서 전화하라고해서 수리비7만원나와보내준다고하여 고쳤는데 입금처리도 되지않고 되려 우리잘못이라며 욕하고 끈어버리고 저희가 오토바이에되해서 뭘 알겠습니까? 73세되신 아버님 사드린건데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이 이건 오토바이 결함이라고 하여 바꾸든가 반품하라고 하였는데도 되도록 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코일인가 또 고장이나서 이제는 도저히안되어 전화하니 전화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물어물어 택배회사를 찾아 바이크를 보낼려고 하니 업체 사장님이 반품받지 말라고 미리지정택배회사에 조치를취해놨더군요 간신히 바이크를 사정하여 보내고 고장부분을 사진으로 전송해주니 되려 저희한테 택배비12만원나올거니 각오하라고 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BR>하나바이크(070-8672-3315, 01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이크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88 생활가전 오경석 2012-05-16
41487 통신 최은영 2012-05-16
41479 생활용품 오상진 2012-05-16
41477 생활가전 임윤미 2012-05-16
41476 생활용품 윤형윤 2012-05-16
41475 휴대전화 김계정 2012-05-16
41474 휴대전화 김학환 2012-05-16
41470 유통 권현주 2012-05-16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41435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