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21 서비스 이지현 2012-05-17
41820 통신 지윤수 2012-05-17
41816 서비스 박효원 2012-05-17
41815 해결&감사글 박이자 2012-05-17
41814 통신 acce 2012-05-17
41813 유통 하중광 2012-05-17
41812 통신 전성수 2012-05-17
41810 유통 신정민 2012-05-17
41809 기타 최서은 2012-05-17
41808 식음료 이승영 2012-05-17
41807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7
41806 통신 송승종 2012-05-17
41805 유통 이해영 2012-05-17
41804 식음료 서병훈 2012-05-17
41803 통신 조대성 2012-05-17
41800 자동차 오주현 2012-05-17
41798 기타 송가인 2012-05-17
41793 유통 김형일 2012-05-17
41792 식음료 김기훈 2012-05-17
41791 자동차 장진식 2012-05-17
41790 서비스 김봉조 2012-05-17
41789 기타 김현덕 2012-05-17
41786 기타 허수연 2012-05-17
41785 통신 여승엽 2012-05-17
41784 생활가전 정가양 2012-05-17
41778 기타 2012-05-17
41776 서비스 정선희 2012-05-17
41774 기타 이지윤 2012-05-17
41772 휴대전화 이상훈 2012-05-17
41771 기타 천성은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