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혜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04-10 09:33:58

본문

상조 관련업 소비자 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서 일시 특정금액 납입후 중도해지시 초기 80.5% 환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48만원 한번에 내고 가입한건데,...1996년도에....해약금 안 주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자도 안주면서...

담당자가 민사소송 하라고 그러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업체 중도해지요청했는데 해약금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지 시 환불기간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상조업체 약관에 대하여 '민법상 쌍무 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약환급금에 회원이 월납입금 납부 지연 시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동일하게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33042 digital 김윤겸 2012-04-19
33041 기타 박인선 2012-04-19
33040 통신 김진선 2012-04-19
33037 생활용품 박민선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