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우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4-16 15:18:48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랜드로바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던바 100분의 60이상을 사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대리점의 마진만 운운 하면서 신고를 하던지 우리는 관여 안한다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업주의 횡포를 조치 할수 있는지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 이러서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신발을 구입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94 건설 한춘옥 2012-04-13
31592 건설 차성민 2012-04-13
31591 생활가전 김은영 2012-04-13
31590 생활가전 김훈기 2012-04-13
31589 digital 강서희 2012-04-13
31588 생활가전 송형석 2012-04-13
31587 기타 박정민 2012-04-13
31586 건설 권두안 2012-04-13
31583 유통 박정선 2012-04-13
31582 기타 황유화 2012-04-13
31581 생활가전 이종혁 2012-04-13
31580 기타 김윤형 2012-04-13
31579 자동차 박도수 2012-04-13
31578 통신 김정희 2012-04-13
31577 기타 김수연 2012-04-13
31576 기타 김미지 2012-04-13
31575 기타 김성근 2012-04-13
31568 기타 주은혜 2012-04-13
31566 생활가전 김형재 2012-04-13
31563 기타 김빛나 2012-04-13
31561 생활용품 김기선 2012-04-13
31553 생활가전 조아롱 2012-04-13
31551 생활가전 김미림 2012-04-13
31548 기타 이기선 2012-04-13
31535 생활용품 박은경 2012-04-13
31529 통신 김소형 2012-04-13
31528 digital 서미경 2012-04-13
31519 자동차 전은탁 2012-04-13
31517 건설

처리중

CJ ONE 카드
정대영 2012-04-13
31514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