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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에스디 교육 DVD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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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선자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04-07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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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천지경이란 필명을 가진 주부이며 시인입니다.
아들 아이는 올해 만 18세로 금오공과대학교에 입학 했습니다.
(주)에스디 교육(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56 매니트원 503호)에서 나온 홍보사원한테
4년간 인터넷 강의를  한다는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배한테 들으니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라고 보내온 DVD를 반송 시켰는데
안에 수강 카드가 없어졌다면서 27만원 배상과 DVD를 파기한값 2만원
총 29만원을 보내라고 아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29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에게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분명 카드를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가 호기심으로 DVD열어 본 건 인정을 하지만
카드가 없어졌다는 건 이들의 사기가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협박 전화를 한다는 이의 전화번호(010-3659-2359)번호입니다.
현재 DVD를 진주 저희 집으로 재반송 시켜 보내왔는데 그쪽에서 고의적으로 뜯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요즘 새내기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많다고 하더니 이들이 그런 족속들인 듯 합니다.
확실한 선처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들의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저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서정명(아이 고모부)에게
부탁, 언론화 할 생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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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홍보사원에게 계약하신 인터넷강의 관련하여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물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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