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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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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옥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3-21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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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애플라떼 의류 쇼핑 회사를 고발 합니다
의류를 주문 했다가 회사 사정으로 제품 생산이 되지 않는 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한 것도 아니고,그쪽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복잡한 설명(하라는 데로 했으나 다시 저보고 돈을 입금하고,,,어쩌고 저쩌고)과 번거로움때문에 
시간도 돈도 없는데~~~쇼핑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전화 하기를 여러번 !!!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 센터에 고발 하겠다하니
그러라고 하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도와 주세요 이럴 땐 어떻해야 하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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