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를 구매하였는데 상품이 잘못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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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를 구매하였는데 상품이 잘못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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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태준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03-21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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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인치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옥션을 알아봤습니다
옥션에서 제목에 Full HD+LEDTV 삼성모니터 LT22A350 무결점/27인치/PIP기능/USB동영 이렇게 써있는 모니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설치해보니 화면이 적은것같아서 자로 재보니 22인치인겁니다

다시한번 구매했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가 잘못본게 아니고 제목에27인치라고 써있고 상품정보에도 22인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품하려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목에 써있는 27인치는 관련검색어이고 27인치가 아니라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품시켜달라고했더니 개봉을 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옥션에 전화를 했더니 옥션에서는 반품을 시켜준다는겁니다
그래서 반품을 시켰는데 반품을 시키고 10일이 넘게 지났는데 카드취소를 안시키는겁니다
다시 옥션에 전화하니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전화갈수있게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네요
이런식으로 옥션에 3번 전화했던것 같은데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전화갈수있게한다고 말만하고 연락은 안옵니다

제목을 보시면 27인치라고 나오고 제품정보에도 22인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링크에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 적어놓을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27인치 모니터를 구매하셨는데 배송받아보시니 22인치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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