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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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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현
  • 조회수 : 1,126회
  • 작성일 : 12-05-24 1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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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지서를 받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설마하던 50만원의 핸폰요금 t스토어 요금이더군요.
5살짜리 애기가 있습니다. 조심시키며 한다던 게임 이번에는 정말 참지 못하겠습니다.
컨텐츠가 5만원짜리도 있더군요.. 이런것을 아무 장치도 없이 아이가 누르기만하면 아이템을 맘껏 살수있도록 만들어놓은 갤럭시 에스. . 상담원은 돈빠지는게 오늘이니 돈은 빠지고 환불조치할수있는 방향으로 알아봐
준다며 늦으면 금요일까지 기다리라 하더군요... 금요일 전화해서는 아이가누른게 확실하다며 그럼 아이가 뭘알고 눌렀을까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세지 보내기 전것만 게임쿠폰인가 뭔가로 바꿔준다고 5만원을 얘기하더군요 황당합니다.그얘기하는데 처음에환불해 줄것같이 얘기하더니 5일지나고는 태도가 싹 바뀌었더군요. 5일씩 뜸을 들인 이유도 궁금하고 문자메세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중간에 문자메세지 라도 받고 얼마 썼는지 알수 있었더라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핸폰 첫달에도 20만원나온 일도 있었고 맘같아선 핸폰 다른 통신사로 바꾸고싶은데 이번엔 그냥 못넘어 가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절차로 구매가 진행되어 환불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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