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2,782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24 생활용품 송미화 2012-03-27
27023 자동차 이점조 2012-03-27
27022 digital 조준 2012-03-27
27021 digital 배일한 2012-03-27
27020 생활가전 이우진 2012-03-27
27019 건설 주현 2012-03-27
27018 기타 신은희 2012-03-27
27017 기타

처리중

환불거부
홍유진 2012-03-27
27016 기타 신아름 2012-03-27
27015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14 식음료 권용범 2012-03-27
27013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05 digital 박효정 2012-03-27
27004 통신

처리중

자동결제
윤지영 2012-03-27
27002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7001 기타 정애리 2012-03-27
27000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6999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98 생활가전 배은정 2012-03-27
26995 식음료 박남호 2012-03-27
26993 생활용품 황범석 2012-03-27
26991 기타 김희정 2012-03-27
26989 기타 박수정 2012-03-27
26988 기타 오현아 2012-03-27
26987 식음료 김광호 2012-03-27
26986 통신 김진영 2012-03-27
26985 digital 이창열 2012-03-27
26984 기타 최서연 2012-03-27
26983 건설 이다해 2012-03-27
26982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