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기 엘리샹뜨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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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사기 엘리샹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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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2-05-20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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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에서 2012.5.13 오후 5시쯤
화장품 샘플 테스트를 해준다고 해서 판매원을 따라 갔는데
봉고차에서 16종 세트 엘리샹뜨 화장품 설명을 30분이상 설명을 듣고
말을 너무 잘해서 계속 듣게 되었고, 또 천연화장품이라 하면서
특별할인혜택을 준다고 골드회원카드 얘기를 하며 평생 리필된다며
화장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서 .. 결국에 고민하다가 사게 되었습니다.
16종을 고민하고 있으니 특별히 필요없는 네가지 제외한 12종만 해준다면서..
그래서 선불 만원을 내고, 매달 4만오천원씩, 10개월 할부로, 45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 회사에 대한 자료도 별로 없고
화장품 사기 라는 단어로 검색하니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딱 7일이 지났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안쓰다가 3일정도 썼는데 이미 12종 중에 8종은 한번씩 써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트러블이 올라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당겨와서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환불하고 싶은데 제가 20대미만도 아니고 .. 참 곤란한 상황이 되었네요
길거리에서 화장품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무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화장품을 개봉했는데 정말 소량사용했는데...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샘플테스트한다하여 계약하신 해당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해당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해결이 되야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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