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안되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해가 잘안되서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4-19 15:08:20

본문

요가 끊고 1일됬어도 위약금 내야된나요라는 답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10% 내야되나는거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97 기타 유방원 2012-04-22
33996 기타 유방원 2012-04-22
33995 digital

처리

정정
홍예진 2012-04-22
33994 생활가전 황 득수 2012-04-22
33991 건설 정성진 2012-04-22
33989 기타 김지영 2012-04-22
33983 건설 김지혜 2012-04-22
33982 기타 송지연 2012-04-22
33981 건설 최윤서 2012-04-22
33980 digital 현석철 2012-04-22
33979 기타 성진기 2012-04-22
33978 건설 윤지희 2012-04-22
33977 digital 전성환 2012-04-22
33976 기타 김혜영 2012-04-22
33970 기타 최원미 2012-04-22
33969 digital 김경수 2012-04-22
33967 기타

처리

추가
배문진 2012-04-22
33966 통신 최윤경 2012-04-22
33965 digital 김상진 2012-04-22
33964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3 기타 김성수 2012-04-22
33962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3 digital 정수란 2012-04-22
33947 통신 정유정 2012-04-22
33944 기타 심재근 2012-04-22
33943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42 기타 이기은 2012-04-22
33938 금융 백홍환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