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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산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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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순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2-05-24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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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벽산 블루밍에 입주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겨울부터 입주를 한상태에서 하자보수를 받고 있는데..
모이건 하자보수를 지금까지 받고 있으니... 완전 허접 아파트입니다.
억소리나는 내돈 주고들어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자보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고...... 내돈주고들어간 새아파트 기분좋게 살고 싶지... 누가..
이런 그지같이 공사해논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아파트 관리소.. 벽산건설 전화해도 ... 알겠다 담당자에게 말하겠다..이렇게 말합니다..
매번... 그담당자라는 사람...이 있긴 하는걸까요?
작은회사도 아니고.. 자기네 브랜드걸고 했음.. 책을을 지던가... 돈 다 받아쳐먹었다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횡포 정말.. 드러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이럴땐 어케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외... 더 있습니다.... 이것도 하자보수를 받은것입니다.. 하늘에 별따기 처럼
목터져라 외쳐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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