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계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본문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14 식음료 전지애 2012-05-19
42213 기타 이상석 2012-05-19
42212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19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42207 서비스 김선해 2012-05-19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42194 서비스 홍미희 2012-05-19
42187 휴대전화 김종철 2012-05-19
42186 자동차 정일섭 2012-05-19
42185 생활가전 박영배 2012-05-19
42184 휴대전화 서윤정 2012-05-19
42183 서비스 주정원 2012-05-19
42182 기타 조남주 2012-05-19
42181 식음료 박광주 2012-05-19
42180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9
42179 통신 김미희 2012-05-19
42167 통신 정수민 2012-05-19
42166 기타 권윤숙 2012-05-19
42165 식음료 양완식 2012-05-19
42164 휴대전화 백형채 2012-05-19
42163 식음료 박정일 2012-05-19
42162 통신 최귀현 2012-05-19
42161 기타 박혜자 2012-05-19
42160 휴대전화 이미진 2012-05-19
42159 서비스 정세희 2012-05-19
42153 유통 입춘제길 2012-05-19
42152 기타 김숙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