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32 기타 이주희 2012-03-26
26631 기타 장형용 2012-03-26
26628 기타 강희정 2012-03-26
26626 건설 강진호 2012-03-26
26624 생활용품 이주희 2012-03-26
26623 기타 김희선 2012-03-26
26621 통신 장종창 2012-03-26
26620 digital 고민정 2012-03-26
26618 건설 류현용 2012-03-26
26614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608 건설 황정미 2012-03-26
26607 생활가전 이태원 2012-03-26
26606 기타 이진선 2012-03-26
26605 생활가전 최승비 2012-03-26
26604 생활가전 박병욱 2012-03-26
26603 기타 송영실 2012-03-26
26602 생활용품 김인환 2012-03-26
26601 기타 박신영 2012-03-26
26600 기타 김인숙 2012-03-26
26599 기타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8 기타 장은주 2012-03-26
26597 건설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6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595 통신 김은주 2012-03-26
26594 통신 김대길 2012-03-26
26592 통신 박주현 2012-03-26
26590 자동차 김정미 2012-03-26
26588 자동차 최성욱 2012-03-26
26587 digital 이춘환 2012-03-26
26585 기타 김수경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