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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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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2,744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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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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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70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8 건설 박재영 2012-03-30
27767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5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4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2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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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 2012-03-30
27760 기타 김은영 2012-03-30
27754 식음료 임재희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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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4 생활용품 김미선 2012-03-30
27713 통신 신은경 2012-03-30
27712 기타 민지영 2012-03-30
27709 통신 손숙 2012-03-30
27708 기타 백규선 2012-03-30
27707 기타 김대은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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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0 건설 공현준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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