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25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37 기타 김기범 2012-04-06
29636 생활용품 권보종 2012-04-06
29632 digital 윤중순 2012-04-06
29630 건설 페이지 2012-04-06
29629 digital 조재일 2012-04-06
29625 건설 백종배 2012-04-06
29624 유통 장두순 2012-04-06
29623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6
29622 기타 이주연 2012-04-06
29621 digital 김지현 2012-04-06
29620 식음료 이양희 2012-04-06
29619 기타 CJ택배이용자 2012-04-06
29618 digital 엄형재 2012-04-06
29617 자동차 한경식 2012-04-06
29616 digital

처리중

sk휴대폰
신소아 2012-04-06
29615 기타 허서영 2012-04-06
29614 digital 엄경옥 2012-04-06
29613 생활용품 서영희 2012-04-05
29612 자동차 한동학 2012-04-05
29611 통신 엄형재 2012-04-05
29610 생활용품 배근영 2012-04-05
29609 생활가전 김재권 2012-04-05
29608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5
29607 digital 정현창 2012-04-05
29606 식음료 박주홍 2012-04-05
29605 금융 정지우 2012-04-05
29604 자동차 김태욱 2012-04-05
29603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2 생활용품 이상걸 2012-04-05
29601 기타 고선희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