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2,384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24 생활용품 유재희 2012-04-12
31221 digital 김영운 2012-04-12
31220 생활용품 양은희 2012-04-12
31219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17 digital 백태환 2012-04-12
31216 생활가전 백태환 2012-04-12
31215 기타 안현아 2012-04-12
31214 생활가전 이지원 2012-04-12
31213 생활가전 소기영 2012-04-12
31211 기타 DK온라인 2012-04-12
31208 기타 양화선 2012-04-12
31207 digital 전효순 2012-04-12
31206 건설 최은주 2012-04-12
31205 digital 황정아 2012-04-12
31204 기타 신정연 2012-04-12
31202 자동차 김광인 2012-04-12
31201 통신 김지아 2012-04-12
31200 digital 안미선 2012-04-12
31199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8 기타

처리중

환불요청
서은영 2012-04-12
31197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3 건설 안병기 2012-04-12
31190 기타 윤혜선 2012-04-12
31189 기타 이선주 2012-04-12
31188 식음료 김수원 2012-04-12
31185 자동차 오범석 2012-04-12
31183 기타 김희정 2012-04-12
31178 통신 안희윤 2012-04-12
31175 금융 김병록 2012-04-12
31169 건설 김병수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