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91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87 digital

처리

**
안보애 2012-04-03
28680 digital 윤다혜 2012-04-03
28678 유통 홍현준 2012-04-03
28676 자동차 모유명 2012-04-03
28674 건설 김선호 2012-04-03
28669 유통 서지은 2012-04-03
28665 유통 홍현준 2012-04-03
28664 통신 박미정 2012-04-03
28662 건설 조만연 2012-04-03
28661 건설 김혜숙 2012-04-03
28658 기타 한명숙 2012-04-03
28656 통신 최미소 2012-04-03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