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91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751 유통 왕왕 2012-04-03
28749 digital 윤정우 2012-04-03
28745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43 생활용품 이재익 2012-04-03
28741 생활용품 김홍기 2012-04-03
2874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738 생활용품 배찬용 2012-04-03
28736 금융 조성필 2012-04-03
28735 건설 김형식 2012-04-03
28734 digital 김도균 2012-04-03
28733 건설

처리중

신발분실
김형식 2012-04-03
28731 기타 정태영 2012-04-03
28730 기타 류미 2012-04-03
28729 digital 이용운 2012-04-03
28728 통신 김정민 2012-04-03
28727 기타 이성남 2012-04-03
28725 생활가전 참동이어린이집 2012-04-03
28723 통신 이강훈 2012-04-03
28719 금융 전승재 2012-04-03
28714 기타 이미숙 2012-04-03
28713 금융 주진영 2012-04-03
28706 식음료 김술곤 2012-04-03
28705 기타 박찬아 2012-04-03
28700 통신 김민교 2012-04-03
28699 기타 leey3423 2012-04-03
28698 통신 김수영 2012-04-03
28696 통신 정영옥 2012-04-03
28694 식음료

처리중

웅진식품
나영자 2012-04-03
28693 통신 김송희 2012-04-03
28688 금융 차지혜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